[사례] “재건축으로 철거 예정인데 퇴직금 중간정산 안 될까요?”
2025년 8월, 재건축 아파트 철거를 앞두고 있는 A씨. 조합원 자격으로 기존 아파트를 보유 중이지만 철거가 임박해 새 월세 집을 구하고자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딱 한 마디!
“무주택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정말 무주택자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예외 조항은 없는 걸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람은 누구?
퇴직금은 퇴직할 때 일괄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에도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관련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 2.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단, 1회 한정)
- 3.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치료비가 연간 임금의 12.5% 초과
- 4. 최근 5년 내 파산선고
- 5.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개시 결정
- 6. 임금피크제 등으로 급여 조정
- 7. 법정 근로시간 단축 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
- 8. 고용노동부장관 고시한 재난 피해
조합원은 ‘무주택자’가 아니다?
A씨는 조합원 신분으로 기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며, 따라서 전세금 지급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주택 소유 여부가 기준이며 실제 거주와는 별개로 소유권 유무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지 철거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셈이죠.
퇴직금 중간정산을 꼭 받아야 하는 경우, 위에 열거한 8가지 사유 중 하나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가능성을 다시 살펴보세요.
- 장기간 가족의 병간호로 인해 본인이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 회사가 정년을 보장하면서도 임금 삭감이 수반되는 경우
- 근무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을 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려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중간정산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택소유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근거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중간정산 후 퇴직 시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은 다시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긴급한 사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협의로 일시적인 대여 방식이나, 기타 복지 제도 활용 등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자상담센터(☎1350)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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