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곧 아빠가 되시나요?
“출산하면 회사에 휴가를 얼마나 말할 수 있지?”
“내가 계약직인데도 출산휴가를 낼 수 있나?”
이런 고민 하고 계셨다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더 좋아졌거든요.
얼마나,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딱 정리해드릴 테니 꼭 보고 가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 휴가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 휴가를 나눠서도 쓸 수 있는지
누가 쓸 수 있나요?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근무형태, 근속기간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정규직, 계약직, 심지어 파견직이라도 다 똑같아요.
즉, “나는 아직 3개월밖에 안 다녔는데…”, “난 계약직인데…”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쉴 수 있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가 아기를 출산했다면 총 20일을 쉴 수 있어요.
이때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원래 쉬는 날은 빼고 20일이에요.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120일(약 4개월) 안에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3월 1일에 태어났다면 6월 29일까지 다 써야 해요.
물론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해요!
“우리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미리 준비해야겠는데…” 할 때
출산 예정일을 포함해서 먼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가를 나눠서도 쓸 수 있을까요?
네! 최대 3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요.
단, 두 번째 휴가부터는 꼭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시작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에 “저 배우자 출산휴가 쓰겠습니다.” 하고 알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회사에서 허락해줘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 언제까지 신청하라는 기한도 없어요.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돈 주면서 쉬는 것)으로 주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해요.
또 이 휴가를 냈다고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근로자를 이렇게 강하게 보호하는 이유는
바로 출산과 육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기 때문이겠죠?
마치며
정리하면, 출산한 배우자가 있으면 누구나 20일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3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출산 후 4개월 안에만 다 쓰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시면 이어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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