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내(배우자)가 곧 아기를 낳으시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얼마나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출산휴가 쓰면 월급은 어떻게 나오지?”
“중소기업 다니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은 언제, 얼마 받는 거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번 글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1. 배우자 출산휴가, 얼마나 쉴 수 있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 전부 유급이에요.
즉, 휴가를 가도 출근한 것처럼 월급을 100%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다 써야 해요.)
상황에 따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쓰면 좋아요.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요? 근데 돈은 누가 주나요?

대기업에 다니면?
→ 회사(사업주)가 월급을 그대로 100% 지급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 고용보험에서 전부 100% 지급
(상한선 약 160만 원, 초과하면 회사가 차액을 줘야 해요)
3. 급여를 지원받아야 한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닐 것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일 것
-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휴가를 다 쓸 것
그리고 휴가 끝난 뒤 1개월~12개월 사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4. 회사에서 휴가 기간동안 출근한 것 처럼 월급을 다 줬는데, 국가에서도 또 주나요?
아니에요!
회사에서 이미 월급으로 줬다면 국가(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은 중복으로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 월급이 200만 원인데 회사가 휴가 중에 200만 원을 다 줬다 → 고용보험에서 줄 이유 없어서 지급 안 함
- 회사가 100만 원만 줬다면 → 나머지 100만 원을 고용보험에서 채워줌
5. 신청은 이렇게 하면 돼요
1️⃣ 회사에 아내 출산 사실을 알리고 휴가를 신청해요.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면 돼요.
2️⃣ 회사가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필수로 필요해요)
3️⃣ 휴가가 끝난 뒤 1개월~12개월 안에 고용센터(또는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보통 신청하고 2주 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6. 필요한 서류는?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 전 3개월간 월급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이체 내역 등)

마치며
정리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부 유급이고, 회사나 고용보험에서 월급을 대신 주니까
마음 놓고 꼭 신청해서 아내, 아이와 포근한 시간을 보내세요!
다음에는 유산, 사산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자녀까지 가족을 돌보려고 휴직? 가족돌봄휴직 완벽 정리! (0) | 2025.07.11 |
---|---|
임신 중 유산, 사산 하셨나요? 법으로 보장된 휴가+급여 다 챙기세요! (0) | 2025.07.10 |
2025년 예비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3번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0) | 2025.07.09 |
2025년 달라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까지) (0) | 2025.07.09 |
2025년 난임치료 휴가, 달라진 점 총 정리! (0) | 2025.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