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38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작년 12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마케팅 부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 직전 갑자기 인사팀에서 면담하자고 하더니, 제가 속한 부서가 없어질 예정이라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낼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구두 통보를 했습니다.강남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2시간 이상 거리인 천안으로 발령을 통보받았고, 인사담당자는 오늘부터 휴가라며 이후 논의도 막은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 원거리 발령통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통근시.. 2025. 7. 30. 임금체불,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고요? 실제로 일했는데 돈을 덜 받았다면, 반드시 대처해야 합니다.특히 계약서도 없고, 임금명세서조차 주지 않았다면 더더욱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셔야 해요. [사례]다음 내용은 한 근로자분의 사례입니다.근무일: 2025년 7월 7일~14일(주말 제외)일당: 15만 원총 일수: 5~6일 (총 75~90만 원)실제 입금 금액: 50만 원미지급 금액: 최소 25만 원근로계약서 없음 / 임금명세서 미교부7월 8일은 ‘일을 배우러 오라’ 해놓고 벽지 나르기 등 실제 업무 수행이런 경우, 근로자분은 총 3가지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요. - 첫 번째: 임금 일부 미지급- 두번째: 무급 노동(교육 명목의 실제 업무)- 세번째: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제공 약속한 돈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 노동청을 통해 받아낼 수 있어요근로.. 2025. 7. 29.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