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과도한 업무 배정, 법 위반 아닌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만 있고, 현실에서는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규직으로 일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A 씨 역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A 씨는 기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던 중 부서장이 변경되면서, 동료가 맡던 업무의 약 70%가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축 근무 중임에도 이전보다 업무량이 증가했고, A 씨의 정당한 권리는 무시당한 채 일방적인 업무 지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A 씨는 부서장에게 정중히 문제를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단축 근로의 목적과 실효성이 훼손될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과도.. 2025. 8. 5. 5인 이하 사업장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급여 가능? 사례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하 소규모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임신 7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외부 행사 참여도 많고, 무거운 책자나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회사는 저에게 여전히 야근과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출산 예정일은 11월이지만, 이대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8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며 눈치를 주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건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걱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① 5인 이하 사업장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025. 7. 30.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성과급 삭감과 퇴사압박, 괴롭힘일까?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태도에 따라 커다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나 성과급이 삭감되거나 복귀 후 퇴사를 종용당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일 수 있는데요. 성과급 차별, 출산휴가 중 감액 가능할까?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급 기준을 정한 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 성격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었고, 입사 시 구두로 '연봉+성과급' 체계로 협의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임금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근로 공백을 이유로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출.. 2025. 7. 27. 계약직도 육아휴직 가능할까? 출산 예정인데,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요?정부 국책사업에 참여 중인 A씨는 2023년 5월부터 한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번도 동일하고, 중간에 공백 없이 근무를 이어온 상황입니다. 다만 계약서는 매년 새롭게 1년 단위로 작성되고 있습니다.A씨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가오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만약 2025년 12월이 계약 종료일이라면, 그 전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걸까? 또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복직은 보장될까요?계약직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가능현행법상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동일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우라면 2025년 하반기에 육아휴직을.. 2025. 7. 27. 육아휴직 중 감봉, 강등, 정당할까요? 👤 사례 요약육아휴직 중인 A 씨는 휴직 기간 중에 과장→대리로 직급이 강등되고 영업부→관리부로 부서 이동되었습니다. 복직(2025년 5월) 후 기본급 및 수당이 27% 감액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는 압박에, 서명을 거부하자 주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이는 구두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인사조치를 “휴직 이전 징계 사유에 따른 것”이라 하나 A 씨는 이를 휴직과 연결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1. 일방적 임금 삭감이 합법인가요?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감액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징계 감봉이라도 법정 상한(1일 평균임금의 ½ 및 1월 임금총액의 10% 이내)을 초과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 A.. 2025. 7. 26.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보장! 출산휴가, 90일 아닌 100일? 미숙아 기준 달라졌습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산전휴가 중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추가 휴가가 가능해요. Q. 출산전후휴가 10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이제부터는 단태아든 다태아든, '미숙아' 기준을 충족하면 100일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습니다.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미숙아’ 기준은 뭐냐고요? [미숙아 기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또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가 동일 조건으로 입원한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 2025. 7. 2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