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괴롭힘6 자진퇴사 후 급여 반환? 분쟁 대응법 (계약서 미작성, 야근수당) 퇴사 후 정산 문제는 많은 근로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갈등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구두 합의만으로 급여가 결정되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퇴사 후 회사가 과다 지급을 주장하며 급여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대응 방안과 핵심 권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야근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오남용, 대면 요구 거부 등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의 주요 쟁점을 모두 다룹니다.사례 정리: 자진퇴사자에게 급여 반환 요구한 회사A씨는 IT 기업에 2025년 6월 26일 입사 후 7월 29일 자진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구두로 연봉 3,800만 원에 합의했고, 월 급여는.. 2025. 8. 2.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 방법!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언어적 모욕을 당하고, 병가 후 복귀했더니 오히려 나무람을 받았다는 얘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업무 지시’라는 명분으로 가려지고, 피해자는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한 신입 사원이 겪은 사례를 소개할게요. 24년 6월 모 단체에 막내 사원으로 입사한 A 씨는 8월에 새로 부임한 실무 총책임자에게 반복적인 언어적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병원 진료를 위한 반차 신청 시에는 “알바 마인드로 일할 거면 왜 다니냐”며 강하게 질책받았습니다. 반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질책을 받아 병원 예약에 지장을 받았고, 이후에도 “아프면 직장을 왜 다니냐”, “그만둬야 .. 2025. 7. 31. 임신 중 수당 삭감, 직장 내 괴롭힘일까 1. 사례 요약: 임신 통보 이후 수당 지급 변화 상황2025년 3월 A씨(병동 간호사)는 입사 후 한 달 뒤에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이후부터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갑자기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씨 본인은 실제 야간·연장 근무를 한 적 없으며, 기존에 고정적으로 받던 간병 통합서비스 수당까지 삭감당한 상황이었습니다.반면 같은 병원 내 다른 임신 근로자들은 야간은 제외하더라도 고정 수당을 정상 지급받았다고 들어서 명백한 수당 차별로 느껴졌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수당은 월 100만 원가량, 연봉으로 환산 시 약 1,200만 원에 이릅니다. 면담 과정에서 병원 인사는 “문제가 많은 직원", "기여가 없는 직원”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해당 면담 음성메모 및 메신저 증거를.. 2025. 7. 28.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성과급 삭감과 퇴사압박, 괴롭힘일까?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태도에 따라 커다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나 성과급이 삭감되거나 복귀 후 퇴사를 종용당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일 수 있는데요. 성과급 차별, 출산휴가 중 감액 가능할까?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급 기준을 정한 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 성격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었고, 입사 시 구두로 '연봉+성과급' 체계로 협의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임금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근로 공백을 이유로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출.. 2025. 7. 27. 육아휴직 중 감봉, 강등, 정당할까요? 👤 사례 요약육아휴직 중인 A 씨는 휴직 기간 중에 과장→대리로 직급이 강등되고 영업부→관리부로 부서 이동되었습니다. 복직(2025년 5월) 후 기본급 및 수당이 27% 감액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는 압박에, 서명을 거부하자 주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이는 구두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인사조치를 “휴직 이전 징계 사유에 따른 것”이라 하나 A 씨는 이를 휴직과 연결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1. 일방적 임금 삭감이 합법인가요?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감액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징계 감봉이라도 법정 상한(1일 평균임금의 ½ 및 1월 임금총액의 10% 이내)을 초과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 A.. 2025. 7. 26. 육아기 단축근로자, 직장내괴롭힘 사례 육아기 단축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지만, 현실에서는 고용주와의 갈등 속에 방치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사례처럼 원거리 배치, 부당한 업무 분장, 고정근무 불허 등은 실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전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례] 저는 현재 두 자녀를 양육하며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2024년 3월 복직 당시, 원래 근무하던 가까운 사업장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는 저를 하루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사업장에 배치했습니다. 단축근무 중임에도 긴 통근시간과 과중한 업무가 반복되자 결국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회사는 이를 수용해 근거리 고정근무를 약속했고, 저는 이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고 잠시 휴직을 선택했습.. 2025.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