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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2025년 달라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까지)

by 꿀팁-한입 2025. 7. 9.

혹시 요즘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애가 아직 어려서 줄여서 일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하지?"
"육아휴직은 이미 썼는데, 단축근무 더 할 수 있을까?"

다행히 2025년 2월 23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아이 키우는 직장인들이 훨씬 더 유리해졌어요.

이제 자녀가 조금 더 커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은 2배로 계산해서 단축근무로 쓸 수 있게 됐답니다.

 

이 글에서 바뀐 법을 딱! 정리해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이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
  • 자녀 연령 기준 얼마나 늘어났는지
  • 육아휴직 안 쓴 기간을 2배로 어떻게 더 쓰는지
  • 이미 단축근무 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1. 자녀 나이 기준 더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만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었죠.
이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도 가능해요.

조금 더 아이가 자랐어도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면 단축근무를 신청해 시간 줄여 일할 수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 훨씬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2. 육아휴직 안 쓴 기간을 '2배'로 더!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고 남겨뒀다면 남은 기간만 단축근무로 쓸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2배로 늘려서 단축근무로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즉, 육아휴직을 전혀 안 썼다면 원래 단축근무 1년에
육아휴직 1년 × 2배 = 2년을 더해서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어요.

 

3. 이미 단축근무 쓰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지금 이미 육아휴직 안 쓴 기간을 단축근무로 쓰고 있는 중이라도 걱정 마세요.
법이 바뀐 이후 남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로 더 계산해서 단축근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인 경우, 육아휴직 3개월이나 근로시간 단축 추가 6개월로 사용할 수 있어요.

 

4. 참고로 육아휴직은 기준 그대로예요

 

육아휴직은 여전히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가 이 기준을 넘어도 단축근무는 만 12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니까 이제 훨씬 더 오래 아이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겠죠.

 

마치며

 

이번 개정 덕분에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도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고, 육아휴직 안 쓴 기간을 2배로 단축근무로 돌려서 쓸 수 있어요.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분들께 이번 법 바뀐 내용 꼭 챙기시길 바라요.

다음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꿀팁도 정리해드릴 테니 필요하면 이어서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