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48 육아휴직 중 감봉, 강등, 정당할까요? 👤 사례 요약육아휴직 중인 A 씨는 휴직 기간 중에 과장→대리로 직급이 강등되고 영업부→관리부로 부서 이동되었습니다. 복직(2025년 5월) 후 기본급 및 수당이 27% 감액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는 압박에, 서명을 거부하자 주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이는 구두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인사조치를 “휴직 이전 징계 사유에 따른 것”이라 하나 A 씨는 이를 휴직과 연결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1. 일방적 임금 삭감이 합법인가요?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감액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징계 감봉이라도 법정 상한(1일 평균임금의 ½ 및 1월 임금총액의 10% 이내)을 초과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 A.. 2025. 7. 26. 다태아 출산 중 한 명은 유산, 휴가는 며칠 부여해야 할까? 출산휴가를 부여할 때, 일반적인 단태아와 달리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여러 특수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한 명은 정상 출산하고, 한 명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럴 땐 어떻게 휴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명은 유산, 한 명은 출산 예정일인 경우직원 A는 다태아를 임신하여 2025년 7월 1일에 1명의 태아를 10주 1일에 유산하였고, 나머지 1명은 2026년 1월 13일 출산 예정입니다. 이 경우, 유산에 대해서는 유산·사산휴가를,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부여해야 합니다.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르며, .. 2025. 7. 26. 육아기 단축근로자, 직장내괴롭힘 사례 육아기 단축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지만, 현실에서는 고용주와의 갈등 속에 방치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사례처럼 원거리 배치, 부당한 업무 분장, 고정근무 불허 등은 실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전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례] 저는 현재 두 자녀를 양육하며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2024년 3월 복직 당시, 원래 근무하던 가까운 사업장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는 저를 하루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사업장에 배치했습니다. 단축근무 중임에도 긴 통근시간과 과중한 업무가 반복되자 결국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회사는 이를 수용해 근거리 고정근무를 약속했고, 저는 이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고 잠시 휴직을 선택했습.. 2025. 7. 24.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보장! 출산휴가, 90일 아닌 100일? 미숙아 기준 달라졌습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산전휴가 중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추가 휴가가 가능해요. Q. 출산전후휴가 10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이제부터는 단태아든 다태아든, '미숙아' 기준을 충족하면 100일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습니다.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미숙아’ 기준은 뭐냐고요? [미숙아 기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또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가 동일 조건으로 입원한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 2025. 7. 23.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20일 이내 꼭 써야 할까?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그런데 단순히 20일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청구’ 기준에서 ‘사용’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기존에는 '90일 이내에 출산휴가 청구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해야 휴가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 개정법의 차이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 120일의 '사용기한'이란 무엇인가요?기존에는 ‘청구기한 90일’만 지키면 휴가를 나중에 쓰더라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즉,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를 둘러도 휴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0일 아이가 태어났.. 2025. 7. 22. 재직 조건부 상여금, 출산전후휴가 임금 계산에 포함될까? 📝 A사 사례 요약A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기본급 300만 원을 지급하며 정기상여금은 3·6·9·12월에 100%를 지급합니다. 근로자 B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때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출산휴가확인서 통상임금 란에는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 차액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 실무적 고민이 있었습니다.1. A사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A사는 매 분기마다 정기상여금을 기본급 100%로 지급하고,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재직 조건부”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은 다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 2025. 7. 21. 이전 1 2 3 4 5 6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