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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반차 3시간, 연차 6시간? 이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임신 중이거나 육아기인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연차나 반차 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경우, 휴가 사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운영되나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한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하루 2~5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2025. 7. 29.
임신 중 수당 삭감, 직장 내 괴롭힘일까 1. 사례 요약: 임신 통보 이후 수당 지급 변화 상황2025년 3월 A씨(병동 간호사)는 입사 후 한 달 뒤에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이후부터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갑자기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씨 본인은 실제 야간·연장 근무를 한 적 없으며, 기존에 고정적으로 받던 간병 통합서비스 수당까지 삭감당한 상황이었습니다.반면 같은 병원 내 다른 임신 근로자들은 야간은 제외하더라도 고정 수당을 정상 지급받았다고 들어서 명백한 수당 차별로 느껴졌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수당은 월 100만 원가량, 연봉으로 환산 시 약 1,200만 원에 이릅니다. 면담 과정에서 병원 인사는 “문제가 많은 직원", "기여가 없는 직원”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해당 면담 음성메모 및 메신저 증거를.. 2025. 7. 28.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성과급 삭감과 퇴사압박, 괴롭힘일까?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태도에 따라 커다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나 성과급이 삭감되거나 복귀 후 퇴사를 종용당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일 수 있는데요. 성과급 차별, 출산휴가 중 감액 가능할까?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급 기준을 정한 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 성격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었고, 입사 시 구두로 '연봉+성과급' 체계로 협의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임금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근로 공백을 이유로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출.. 2025. 7. 27.
계약직도 육아휴직 가능할까? 출산 예정인데,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요?정부 국책사업에 참여 중인 A씨는 2023년 5월부터 한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번도 동일하고, 중간에 공백 없이 근무를 이어온 상황입니다. 다만 계약서는 매년 새롭게 1년 단위로 작성되고 있습니다.A씨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가오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만약 2025년 12월이 계약 종료일이라면, 그 전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걸까? 또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복직은 보장될까요?계약직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가능현행법상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동일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우라면 2025년 하반기에 육아휴직을.. 2025. 7. 27.
육아휴직 중 감봉, 강등, 정당할까요? 👤 사례 요약육아휴직 중인 A 씨는 휴직 기간 중에 과장→대리로 직급이 강등되고 영업부→관리부로 부서 이동되었습니다. 복직(2025년 5월) 후 기본급 및 수당이 27% 감액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는 압박에, 서명을 거부하자 주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이는 구두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인사조치를 “휴직 이전 징계 사유에 따른 것”이라 하나 A 씨는 이를 휴직과 연결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1. 일방적 임금 삭감이 합법인가요?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감액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징계 감봉이라도 법정 상한(1일 평균임금의 ½ 및 1월 임금총액의 10% 이내)을 초과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 A.. 2025. 7. 26.
다태아 출산 중 한 명은 유산, 휴가는 며칠 부여해야 할까? 출산휴가를 부여할 때, 일반적인 단태아와 달리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여러 특수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한 명은 정상 출산하고, 한 명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럴 땐 어떻게 휴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명은 유산, 한 명은 출산 예정일인 경우직원 A는 다태아를 임신하여 2025년 7월 1일에 1명의 태아를 10주 1일에 유산하였고, 나머지 1명은 2026년 1월 13일 출산 예정입니다. 이 경우, 유산에 대해서는 유산·사산휴가를,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부여해야 합니다.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르며, ..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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