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차별대우, 구제받을 수 있을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계신가요?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근무지인데도 파견직이어서 혹은 계약직이어서 교육, 복리후생, 성과급까지 불이익을 받고 계신다면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금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2년 파견 + 2년 계약직, 정규직과의 차별... 괜찮을까요?한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2년, 이어서 계약직으로 2년. 총 4년간 성실히 일해온 A 씨. 하지만 정규직은 받는 혜택조차 누릴 수 없었다면, 단순한 차이가 아닌 '차별적 처우'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규직은 지정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진단을 받고, PS(성과급)와 PI(인센티브) 등 성과급도 모두 지급받는 반면, 계약직은 일반검진만 안내받고 성과급도 일부..
202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