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45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아니면 안 될까? [사례] “재건축으로 철거 예정인데 퇴직금 중간정산 안 될까요?”2025년 8월, 재건축 아파트 철거를 앞두고 있는 A씨. 조합원 자격으로 기존 아파트를 보유 중이지만 철거가 임박해 새 월세 집을 구하고자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딱 한 마디! “무주택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정말 무주택자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예외 조항은 없는 걸까요?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람은 누구?퇴직금은 퇴직할 때 일괄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에도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관련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 2025. 7. 30. 5인 이하 사업장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급여 가능? 사례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하 소규모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임신 7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외부 행사 참여도 많고, 무거운 책자나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회사는 저에게 여전히 야근과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출산 예정일은 11월이지만, 이대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8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며 눈치를 주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건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걱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① 5인 이하 사업장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025. 7. 30. 임금체불,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고요? 실제로 일했는데 돈을 덜 받았다면, 반드시 대처해야 합니다.특히 계약서도 없고, 임금명세서조차 주지 않았다면 더더욱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셔야 해요. [사례]다음 내용은 한 근로자분의 사례입니다.근무일: 2025년 7월 7일~14일(주말 제외)일당: 15만 원총 일수: 5~6일 (총 75~90만 원)실제 입금 금액: 50만 원미지급 금액: 최소 25만 원근로계약서 없음 / 임금명세서 미교부7월 8일은 ‘일을 배우러 오라’ 해놓고 벽지 나르기 등 실제 업무 수행이런 경우, 근로자분은 총 3가지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요. - 첫 번째: 임금 일부 미지급- 두번째: 무급 노동(교육 명목의 실제 업무)- 세번째: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제공 약속한 돈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 노동청을 통해 받아낼 수 있어요근로.. 2025. 7. 29. 수습기간 중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당해고일까? [사례] 직장에 다니고 있는 A씨는 오늘 인사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확한 해고 사유는 전달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서면 통보도 없이 구두로 전달된 상황입니다. A씨는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후 약 5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수습기간 6개월 중 약 한 달이 남은 상태였습니다.A씨는 업무량이 많아 지속적인 야근을 해왔고, 팀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은 “미안하다”며 남은 수습기간의 월급은 지급하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이런 상황, 과연 부당해고일까요? A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해고가 자유로운 건 아니다많은 분들이 “수습직원은 해고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2025. 7. 29. 출산휴가 급여, 이전 직장 경력도 포함될까? [사례]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현재 저는 2025년 9월 24일이 출산 예정일이고, 현 직장은 2025년 3월 3일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직장에서 2021년 6월 8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퇴사 후 약 5개월 공백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 이전 직장 이력까지 포함해서 180일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나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 2025. 7. 29.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반차 3시간, 연차 6시간? 이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임신 중이거나 육아기인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연차나 반차 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경우, 휴가 사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운영되나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한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하루 2~5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2025. 7. 29. 이전 1 2 3 4 ··· 8 다음